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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디빌딩선수 혈액시료채취도핑검사 실시여부
1차 분류 도핑관련 질문 2차 분류 도핑방지
작성자장경찬이메일drun_2002@naver.com전화번호01077442563
공개여부 공개 작성일시2022-07-25 11:58:05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디빌딩선수들은 도핑검사시 혈액시료검사를 실시하나요?
이건 원론적인 답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한다 안한다로 명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첨부

관리자2022-08-08 15:51:36

안녕하세요?

한국도핑방지위원회입니다.  

 

도핑방지활동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.

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5조의2에 따라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소변 및/또는 도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단, 도핑검사 종류(소변/혈액)의 결정은 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주관기구(KADA, 국제경기연맹 등)의 고유 권한이며 선수가 도핑검사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소변과 혈액검사는 분석의 목적이 달라 대체 불가하며, 선수가 도핑검사에 필요한 양의 소변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혈액시료를 대신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. 

 

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(WADA)「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」에 의거, 지능적이고 효과적인 도핑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종목/세부종목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어느 정도의 경기기간 중 및 외 검사, 소변 및 혈액검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도핑검사배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. 

 

기타 위원회의 도핑방지활동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위원회 '누리집' - '도핑방지활동' 또는 '자료실'- '규정 및 국제표준'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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