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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체육 치료목적사용면책(TUE) 심사 절차


- TUE는 TUE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입니다.


TUE심사절차 안내도

TUE 신청안내


  1. ∨ 제출자료 : 신청서, 진단서(소견서), 검사결과, 진료기록 등
  2. ∨ 심사중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3. ∨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자료 발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선수측 부담입니다.

TUE 신청서 다운로드



TUE 신청 방법



TUE 신청 시점


아래에 해당하는 선수는 TUE 사전신청 대상입니다.


① 국제경기연맹(IF)이 지정한 국제수준 선수


② 국가수준 선수


  1. 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검사대상명부(KADA RTP)에 포함된 선수
  2. 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검사대상후보명부(KADA TP)에 포함된 선수
  3. ∨ 동·하계 올림픽(IOC)/패럴림픽(IPC)과 아시아경기대회(OCA)/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(APC)에 파견하기 위해 선발·확정한 국가대표 선수
  4. ∨ 동·하계 올림픽(IOC)/패럴림픽(IPC)과 아시아경기대회(OCA)/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(APC) 참가를 위한 국내외 선발전에 참가하는 선수
  5. ∨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경기대회 출전 국가대표 선수

③ K리그 소속 선수(K리그1, K리그2)

  1. ※ 위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는 사후신청이 가능합니다.

사전 신청 대상인 선수도 아래의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  1. ∨ 응급치료 또는 긴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했던 경우
  2. ∨ 기타 예외적인 상황, 불충분한 시간, 기회 등으로 인해 시료 채취 전 TUE를 신청하고 TUE의 심사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
  3. ∨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을 경기기간 외에 치료목적으로 사용하였고, 이로 인해 경기기간 중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비정상분석 결과를 통지받는 경우
  1. ※ 사후 TUE도 TUE 승인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심사결과 안내


  1. ∨ TUE위원회의 심사결정이 내려지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판정서를 선수측으로 공문 발송합니다.
  2. ∨ 불승인 시에는 불승인 사유가 함께 통지됩니다.

승인 시 선수 안내사항


[TUE 기간 만료]


  1. ∨모든 TUE에는 승인기간이 있습니다.
  2. ∨TUE는 승인된 기간 만료 시에 추가 통지 또는 그 밖의 형식상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.
  3. ∨계속적 약물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해야 하는 경우, 만료일 전에 새로운 TUE를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. 이 경우,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며, TUE 승인 시 제출한 자료 외 승인 기간 내 치료받은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[TUE 철회 또는 번복]


  1. ∨ 선수가 TUE 승인 시에 TUE위원회에서 부과한 요구사항이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TUE의 승인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2. ∨ TUE 판정 이후 승인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TUE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  3. ∨ TUE 승인은 세계도핑방지기구(WADA)의 검토 또는 항소에 따라 번복될 수 있습니다.

불승인 시 선수 안내사항



  1. ∨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불승인 사유를 기재한 판정서와 판정 공문을 서면 발송합니다.
  2. ∨ 승인되지 않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이의신청: 항소



  1. ∨ TUE 결정은 오직 한국도핑방지규정 제91조에 따라서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.
  2.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(KISS) 한국도핑방지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.
    (문의: ad_appeals@kspo.or.kr)

담당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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