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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관리는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통지 이전 단계부터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.
혐의를 통지받은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부과하는 제재를 받아들이거나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
전체 도핑결과관리절차를 안내한 이미지입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세요.
  1. (분석) 비정상분석결과 발생 통지 및 (비분석) 잠재적 도핑방지 규정위반 발생 통지
    • 7일이내
  2. 답변서 미제출 및 답변서 제출
    • (선택사항)A시료 종합분석보고서
    • (선택사항)사본발급신청
    • (선택사항)B시료 분석 요청
  3. 혐의없음 종결 통지 및 혐의 통지
    • (선택사항)임시청문 3일이내
    • (선택사항)자발적 임시자격정지수용 약10일이내
  4. 답변서 미제출 및 답변서 제출
  5. 답변서 제출시 위반인정 혹은 위반 부인 선택
  6. 위반인정 선택시 제제동의 혹은 제제합의 혹은 제제부동의
  7. 제재동의 선택시 청문없는 결정
    • KADA가 부과하는 결과 조치 수용
  8. 제재합의 선택시 합의
    • 제재 수준 합의(결과관리대상자는 도핑방지위원회)
    •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승인 필요
  9. 합의 결렬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 불승인시 제재위원회 청문
  10. 제재 부동의 선택시 제재위원회 청문
    • 제재위원회의 심의 및 제재결정
    • 약 15일 소요
  11. 혐의 통지부터 청문없는 결정, 합의 혹은 제재위원회 청문까지 소요기간은 45일
  12. 제재위원회의 결정문 통지
    • 21일 이내
  13. (선택사항)항소제기
  14. 항소기구 청문
    • 약20일 소요
  15. 항소기구의 결정문 통지
  16. 청문없는 결정, 합의 제재위원회의 결정문 통지 결과에 대한 일반공개
    • 한국도핑방지규정(2022.3.8개정) 기준
    • 일부 기한은 변공될 수 있음
    • 자세한 사항은 혐의통지서 확인 요망
  17. 청문없는 결정, 합의 제재위원회의 청문 시작으로부터 일반공개까지 3개월 소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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