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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위원회


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스포츠, 법률, 의학, 약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제재위원회 위원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선수 및 기타 관계자를 청문하고 제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.
제재위원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파기, 변경, 무효화 될 수 없습니다.


제재위원회의 청문


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를 통지받은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청문의 권리를 가집니다.
그러나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언제든 청문의 권리를 포기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부과하는 제재를 수용할 수 있으며, 통지 받은 기한 내로 청문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시 청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
항소


제재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시, 항소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
  • 국제수준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와 관련한 항소

    국제경기대회의 참가와 관련한 사건 또는 국제수준 선수와 관련한 사건에 관한 결정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가수준 선수 및 기타 관계자와 관련한 항소

    국가수준 선수 및 기타 관계자와 관련한 사건에 관한 결정은 국가항소기구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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